예규·판례
공사기간은 거주 및 보유기간으로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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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기간은 거주 및 보유기간으로 통산 되는지의 여부재일01254-1663생산일자 1993.06.14.
AI 요약
요지
재건축 공사기간은 거주 및 보유기간이 아님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158, 1992.08.21) 내용을 참조바라며 2. 재건축 공사기간은 거주 및 보유기간이 아님. 붙임 : ※ 재일01254-2158, 1992.08.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 조합원 보존 등기후 양도 소득세에 관한건 금번 ○○시 ○○구 ○○동 ○○호 ○○연림 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인바 본조합원이 입주후 보존 등기를 하고나서 바로 보존 등기를 이전하였을때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가. 가옥을 3년이상 소유하여야 양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조합원은 1년에서14년까지 소유하고 이TEk가 재건축 하고 있으며,
나. 재건축 전에 건물을 17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24평형으로 소유를 받게되고 또한 추가로 금액을 지불하면 32평형,46평형을 소유권을 받게 되며,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동일 주소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사기간중에 거주하는 것으로 통산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