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법률 제3,575호, 1982.12.13 개정) 및 동시행령 제50조(1986.12.31 개정)에 관련한 것입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기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당조합은 토지를 매입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1) 1989 - 1990 : 주택조합설립(직장주택조합 및 연합주택조합)
(2) 1989.12.29 :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1990.01.03 양도소득세 2억여원을 납부)
(3) 1990.09.25 :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성동구청). 사업기간 1990.09 - 1992.04.30
(4) 1992.08 :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성동구청). 사업기간 1990.09 - 1992.10.30
(5) 1993.06 :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성동구청). 사업기간 1990.09 - 1992.07
(6) 1993.06 : (성동구청)
다. 질의내용
(1)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6...62에 의하면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준공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주택조합은 사업계획을 두차례변경승인을 받았는바 마지막 변경승인일자까지 국민주택을 준공하면 기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관할세무서에 환급과 관련한 신청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음).
(2)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10...62에 의하면 국민주택을 완공한 날이라 함은 국민주택을 사실상 완공한 날로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해석(재산 1264.5-806,1984.03.05)에 의하면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주택조합이 사업계획변경승인서상의 준공예정일전에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3)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환급받지 못할 경우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만일 준공예정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준공예정일 이후에 준공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