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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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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재일01254-1706생산일자 1993.06.18.
AI 요약
요지
‘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34, 1990.10.22, 재일01254205, 1992.01.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34, 1990.10.22 ※ 재일01254205, 1992.0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자와 피상속자의 자경농지합산년수가 8년이상 되는자로서

○ 자녀진학(고교생)관계로 지방에서 서울로 전가족이 1988.01.10일 이전하였는데

○ 이런 경우 위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