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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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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일01254-1707생산일자 1993.06.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1, 1991.03.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581, 1991.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와 같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구 분

취득일

양도일

주거지역 고시일

지목

지 적(평)

기 타

양도농지

1972.04

1992.11

1978.08.21

138

○○도 고시 248호

매도하는 농지

1993.01

해당 없음

답.전

431.1095

(갑설)

 - 대토하는 농지(신규취득농지)만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주거지역등의 고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하는 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신규취득농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로서 주거지역등의 고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