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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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재일01254-1707생산일자 1993.06.1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1, 1991.03.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581, 1991.03.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아래와 같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구 분 | 취득일 | 양도일 | 주거지역 고시일 | 지목 | 지 적(평) | 기 타 |
양도농지 | 1972.04 | 1992.11 | 1978.08.21 | 답 | 138 | ○○도 고시 248호 |
매도하는 농지 | 1993.01 | 해당 없음 | 답.전 | 431.1095 | ||
(갑설)
- 대토하는 농지(신규취득농지)만 도시계획법에 규정한 주거지역등의 고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하는 농지 및 대토하는 농지(신규취득농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로서 주거지역등의 고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