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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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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01254-1710생산일자 1993.06.1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입사후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다 1987년04월 회사발령에 의해 부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부산근무중 1989년03월 부산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몇차례 중도금을 치루고 APT공사가 진행중인 1991년09월 다시 서울발령으로 전가족이 주민등록이전과 함께 서울로 옮겨 살고 있습니다.

○ APT가 1992년 초에 완공되어 지금까지 전세를 놓고 있으며 1992년07월 등기필했습니다. 등기필한 이래 부산 APT를 처분(매매)하려 했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팔지 못하다가 금년 6월에 팔려고 합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에 서면 질의한 결과 회사발령에 의한 거주이전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확답을 양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APT입주후 일정기간(9개월 혹은 1년)이내에 팔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귀청에서는 양도기간은 무관하다는 대답을 듣고 몹시 난처합니다.

○ 저는 서울로 이전한후 지금까지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