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01254-1710생산일자 1993.06.18.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입사후 서울에서 계속 근무하다 1987년04월 회사발령에 의해 부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부산근무중 1989년03월 부산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몇차례 중도금을 치루고 APT공사가 진행중인 1991년09월 다시 서울발령으로 전가족이 주민등록이전과 함께 서울로 옮겨 살고 있습니다.

○ APT가 1992년 초에 완공되어 지금까지 전세를 놓고 있으며 1992년07월 등기필했습니다. 등기필한 이래 부산 APT를 처분(매매)하려 했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팔지 못하다가 금년 6월에 팔려고 합니다.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에 서면 질의한 결과 회사발령에 의한 거주이전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확답을 양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APT입주후 일정기간(9개월 혹은 1년)이내에 팔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귀청에서는 양도기간은 무관하다는 대답을 듣고 몹시 난처합니다.

○ 저는 서울로 이전한후 지금까지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