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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재건축 후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 시 과세 여부
재일01254-1773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22633-2053, 1991.07.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2053, 1991.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에 다른주택을 취득,보유한 사실이 없는 1세대가 아래와 같이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사실 없이 5년이상 보유하다가 구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일부는 거주목적,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건축하여 보유하던중 사정상 거주는 못하고 전체를 임대하다가 양도했을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구 주택 취득일 : 1983년 10월 28일

   구 주택 멸실일 : 1991년 07월 15일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일 : 1991년 10월 29일

   양도일 : 1992년 06월 30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