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개인)가 10년이상 보유한 토지(나대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연립주택건설부지로서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주택건설업체와 토지양수도일까지의 토지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업체가 연립주택을 건축중에 있는 바, 토지소유자가 상기토지를 정식으로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3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잔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 2항과 예규 (재이 46070-185, 1993.01.29)에 의하면 주택이 건축중일 경우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된 주택으로 보며 임대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기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54-2735, 1992.10.30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2.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바 그 유휴토지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