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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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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 여부
재일01254-1787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5, 1992.10.3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1254-2735, 1992.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유자(개인)가 10년이상 보유한 토지(나대지)를 주택건설업체에 연립주택건설부지로서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주택건설업체와 토지양수도일까지의 토지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업체가 연립주택을 건축중에 있는 바, 토지소유자가 상기토지를 정식으로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3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잔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 2항과 예규 (재이 46070-185, 1993.01.29)에 의하면 주택이 건축중일 경우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된 주택으로 보며 임대한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기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재산1254-2735, 1992.10.30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2.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바 그 유휴토지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