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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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처리방법재일01254-1788생산일자 1993.06.24.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1, 1992.04.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1, 1992.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다가구형 단독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경우 양도세 소득세 비과세 여부.
나.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다가구형 단독주택을 상속받은후 거주하지 않고 2년이내에 양도했을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