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나 3년 거주는 못한 다음의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 1977.05.26일 부터 ○○서비스(주) 원주사업소에서 A.S반장으로 근무하던중 그 동안 익힌 기술과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할 결심을 하고 일단 다니던 회사는 1991.05.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사업할 곳을 물색하던 중 강릉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서, 본인이 살던 아파트는 이사 및 사업자금부족등의 이유로 팔려고 내놓고 일단 본인만 1991.06.08일 강릉으로 내려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를 얻어 본격적인 개업준비를 하였습니다. 20여일간의 준비끝에 1991.07.01일 상호 ○○카서비스(서비스/자동차수리)라는 개인 사업자로서 개업을 하고 1991.07.18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 그러던 중 내놓았던 원주 아파트에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 1991.10.21일 양도하고 본인의 처자는 강릉으로 내려와 본인과 합류하였고, 현재 동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강릉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 약
1991.05.31 ○○서비스(주)원주사업소 퇴사 06.08 개인사업을 위해 일단 본인만 강릉으로 전입 07.01 업종 서비스/자동차 수리로 사업 개업 07.18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음(○○○-○○-○○○○○) 10.21 원주 아파트 양도 10.22 처자 강릉으로 전입하여 본인과 합류 현재(1992.12. ) 계속 사업중이며, 전세집에 거주 원주 (1988.10.24) 본인,처,자 (1991.06.08) 처,자 (10.22) 아파트 ┠──────────────╂───────┨ 강릉 (1991.06.08) 처,자 (10.22) 본인,처,자 전세집 ┠───────╂────────현재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01254-1668, 1992.07.04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