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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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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01254-1854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343, 1993.02.1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343, 1993.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의 토지등을 ○○공사에 수용당하는 경우 세액을 알고자 합니다.

나.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양도대상종류

임 야

주 택

면 적

소 재 지

5,000㎡

고양시행신동

10,000㎡

고양시행신동

대600㎡, 건100㎡

고양시행신동

취 득 일 자

양도(예정)일

1985.06.01

1993.08.01

1988.10.01

1993.08.01

1987.10.01

1993.08.01

전 소 유 자

현 소 유 자

매수 예정자

사업인정고시일

개 인

홍○○

○○공사

1992.12.28

개 인

홍○○

○○공사

1992.12.28

개 인

홍○○

○○공사

1992.12.28

보상예정금액

1,150백만원

2,000백만원

대지600백만원

건물 70백만원

1993공시지가 ㎡

취득시토지과세

시가 표준액

(토지등급)

양도시토지과세

시가 표준액

(토지등급)

지방세법상과세

시가 표준액

200천원

1,490원(119)

18700원(171)

180천원

964원(110)

10,900원(160)

대지100만원

12,000원(162)

60,400원(195)

건 50백만원

비 고

자 경 농

1가구 1주택

 * 1993년중 본건이외 임대소득, 양도소득등 종합소득신고대상소득 없음.

 *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수용임.

다. 양도방법

구 분

방 법

양 도 대 상 물 건

양 도 소 득 세 액(단위:백만)

임야

주택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양 도

방 법

(보상

금수령)

현 금

현 금

현 금

채 권

채 권

채 권

현 금

채 권

현 금

 * 채권은 토지수용법 45조에 의한 채권임.

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금액단위: 백만원)

종 류

양도

가액

취득

가액

필요

경비

물가

상승

공제

장기

보유

공제

기타

공제

양도

소득

금액

산출

세액

감면

세액

임야

주택

임야

주택

임야

주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