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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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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취득시기
재일01254-1856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1, 1992.07.16, 재일46014-1219, 1993.05.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91, 1992.07.16 ※ 재일46014-1219, 1993.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도에 대지 70평 건평 40.5평의 단독주택을 구입소유(1가구1주택) 하고 있던 바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지난 1992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 위 대지건물의 소유지분으로 아파트 3가구를 취득하였습니다. 위 취득한 아파트를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년월일을 1978년과 1992년 양자중 어느것을 취득년월일로 보아야 옳은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