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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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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 요건 계산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재일01254-1860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7, 1992.05.1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07, 1992.05.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6호의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 비과세 조항의 8년이상 자경기간 계산에 아래 각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91년이전에 자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8항의 규정에 상관없다.

 (을설)

  - 1991년 이전에 자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8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