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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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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01254-1863생산일자 1993.07.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07월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에 있는 주택을 사업을 하는 친척인 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고 먼저 소유권을 이전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재판을 통하여 소유권을 반환 받고자 합니다.

○ 이 경우에 양도 소득세는 당연히 아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으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