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01254-1898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구입하려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 주택소유주는 서울소재 직장주택조합에 1989년에 가입하여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던중 1991년에 직장 인사발령에 의하여 강원도로 전근되어 전 가족이 전출지로 이사함에 따라 1992년말에 준공된 아파트를 실거주치 못하고 전세놓은 상태입니다.

○ 이와같이 직장주택조합을 통하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자가 입주전에 지방으로 전출되어 전 가족이 이주함에 따라 주택을 전세놓은 상태에서 거주한 사실없이 준공후 1년이내에 매매하였을 경우

 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이에대한 판례가 있는지 여부.

 나. 세무신고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다. 동일한 사례에서 1년이내가 아닌 4년정도 경과후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