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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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재일01254-1898생산일자 1993.07.0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구입하려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 주택소유주는 서울소재 직장주택조합에 1989년에 가입하여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던중 1991년에 직장 인사발령에 의하여 강원도로 전근되어 전 가족이 전출지로 이사함에 따라 1992년말에 준공된 아파트를 실거주치 못하고 전세놓은 상태입니다.
○ 이와같이 직장주택조합을 통하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자가 입주전에 지방으로 전출되어 전 가족이 이주함에 따라 주택을 전세놓은 상태에서 거주한 사실없이 준공후 1년이내에 매매하였을 경우
가.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이에대한 판례가 있는지 여부.
나. 세무신고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다. 동일한 사례에서 1년이내가 아닌 4년정도 경과후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