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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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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이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재일01254-1934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02, 1992.05.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02, 1992.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