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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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재일01254-1937생산일자 1993.07.09.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65, 1990.10.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65, 1990.10.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1990.12.31. 개정전) 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 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민이 20 여년간 경작해오던 농지가 (지적법상지목이 “답” 임)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인근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당해 토지를 아파트 건축업자가 매도 할 것을 수 차례 종용해서 1990년 11월에 당해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한 토지는 지적법상지목이 “답”이므로 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