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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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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재일01254-1952생산일자 1993.07.1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조 2. 이때의 입주자는 세입자도 포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927, 1989.03.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홍제동 한양아파트를 1991.10.26일 일반분양으로 당첨되어 1992.07.03일 최종잔금을 지불한 후 입주통지서를 받고 본인의 돈이 부족하여 타인이 1992.07.10일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 (전세자는 1992.07.18일 전입신고하여 거주함)

○ 위 아파트는 1993.05.04일 준공검사필증을 받았으며 1993.06.02일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 가정형편등으로 전세자가 입주한(1992.07.18일)1년 후인 1993.07.18일 이후에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와 1년 단기 양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취득시기

 가. 전세자 입주한 1992.07.18로 한다.

 나. 본인이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일인 1993.05.04로 한다.

 다. 등기일인 1993.06.02로 한다.

 라. 잔금청산일인1993.07.03로 한다.

○ 위 4가지중 어떤 것이 취득일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건축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