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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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 변경시 과세되는 세목재일01254-1995생산일자 1993.07.14.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724, 1993.03.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4, 1993.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외 연접된 토지 9필지 임야 36,000㎡를 1989년 10월 31일에 A,B,C, 3인의 공동소유로 취득후 10필지 모두를 1/3씩 공유지분 표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그 후 토지를 필요한 용도에의 사용을 위하여 3인 모두 합의하에 전체임야 36,000㎡를 아래와 같이 공평하게 1/3씩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아무런 댓가없이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단독 소유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양도로 볼수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에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번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됨.
가. 공유물 분할전
10필지 32,000㎡ | ABC 공동소유 |
나. 공유물 분할전
A 3필지 12,000㎡ | B 4필지 12,000㎡ | C 3필지 12,000㎡ | ABC단독 소유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