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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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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 변경시 과세되는 세목
재일01254-1995생산일자 1993.07.14.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724, 1993.03.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4, 1993.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외 연접된 토지 9필지 임야 36,000㎡를 1989년 10월 31일에 A,B,C, 3인의 공동소유로 취득후 10필지 모두를 1/3씩 공유지분 표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그 후 토지를 필요한 용도에의 사용을 위하여 3인 모두 합의하에 전체임야 36,000㎡를 아래와 같이 공평하게 1/3씩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아무런 댓가없이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단독 소유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양도로 볼수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전단에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번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됨.

 가. 공유물 분할전

 

              10필지

                          32,000㎡

  ABC

 공동소유

 나. 공유물 분할전

 

  A

  3필지

  12,000㎡

 B

  4필지

  12,000㎡

 C

  3필지

  12,000㎡

ABC단독

소유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