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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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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의미
재일01254-1998생산일자 1993.07.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70-213, 1993.02.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13, 1993.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재지

 가 ○○도 ○○군 ○○면 ○○리 ○○번지

  지목 : 임야, 면적: 2,578㎡ 소유권자 : 김○○분

 나. ○○도 ○○군 ○○면 ○○리 ○○번지

  지목 : 임야, 면적: 179㎡ , 소유권자 : 김○○

○ 위 토지로서 “가”항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1984년12월19일 “나”항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1984년12월11일에 되어있으나 실제소유는 약 30여년전에 구입하여 바로 개간하여 전으로 자경하여 온 토지로서 지목상은 임야입니다.

○ 이 경우에 (거주기간 : 30여년전부터 1981년경까지) 양도세 면제 받을수 있다는데 면제받을수 있는 필요한 절차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