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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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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1세대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009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해외 근무로 인한 주택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425, 1993.02.2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425, 1993.0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가족동반 해외출장을 떠나게 되어, 일반적인 ‘가족동반 해외출장시 거주기간 3년미만이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조치’가 본인에게도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본인은 도시계획법상 재개발예정지로 고시된 단독주택을 한채 매입하여(1988. 09)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안정된 거주지를 모색 중 분당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어 (1990. 08), 입주하여(1992. 06)살았습니다. (주소: ○○도 ○○시 ○○구 ○○동 ○○번지 : 등기일은 1992. 12) 그러던중 1993. 02. 10 중국파견 근무를 명령받고 부득이하여 매도하려하였으나 금년 06월에야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1993년 02월 "아파트 당첨(분양)권을 입주전에 매도하여 거주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더라도 직장문제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한다"는 판결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판례와 본인의 경우는 ㄱ. 기존주택이 있었다. ㄴ. 아파트에 당첨되었고 ㄷ. 부득이한 문제(직장)로 매도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입주후에 매도한 점이 다를뿐입니다.

라. 따라서 본인의 경우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 그 여부를 질의코자 합니다. 1) 면지가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를 알려주시고 2) 만약 면지가 안된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즉 ㄱ) 본인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동일하지만 아직 세무법규가 개정되지 않아서 인지 ㄴ) 대법원 판례와는 기본적으로 사안이 다른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