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직장 이동관계로 본인소유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오던중 가정형편상 불가피하게 본인소유 주택을 양도케 되었는바 본인과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소유주택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용면적 59m)
나. 취득경위
인천에서 수년동안 전세로만 옮겨다니던중 1989. 03월 당시 분양잔여분으로 있던 상기 APT를 분양계약하여 1990.01월 전가족이 입주하였슴 (대금마련을 위해 당시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음)
다. 상기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못한 사유
직장근무처가 1990.08월 안산점에서 경북 포항지점으로 이동되어 부득이 살던집을 전세놓고 전가족이 경북영덕으로 이주하여 전세를 살던중 1992.02월 다시 서울 은평구 ○○동소재 성서지점으로 근무처가 이동되어 그때부터 광명시에 거주하여왔슴(전세)
라. 1992. 02월 광명시에 거처를 정하게된 사유
(1) 인천에서의 출퇴근이 불가능함
(2) 재정상 어려움으로 서울에는 전세를 얻는것이 불가능함.
(3) 광명시 (15평형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부 84세, 모 71세)봉양 문제 (한분계시던 형님이 1992.01월 별세하였슴)
마. 주택양도사유
집세와 대출금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외에도 아이들 (중3, 중1)의 교육비 증가등 재정형편상 부득이 팔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부금을 가입 APT를 분양 받고자하는 계획을 갖고있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