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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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2012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8, 1992.06.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8, 1992.06.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번지,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1990년 11월 06일에 매입한 토지가 공유지분으로서 공유토지분할 통지서를 ○○구청으로부터 받고 1991년 11월 25일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고저 다음과 같이 교환을 하였읍니다.
다 음
가. 교환된 토지의 평수 6평
나. 교환한 쌍방의 평수 같음
다. 교환한 지번 같음
라. 교환한 토지 소유자 같음
마. 토지공시지가 같음
바. 토지등급 같음
○ 상기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