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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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재일01254-2013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및 마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293, 1993.05.13)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주택“에는 상시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1293, 1993.05.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남구 개포동 15층 아파트중 7층 135.09평방미터를 1988. 06. 23 매수하여 이전등기 하였는데 그로부터 만5년이 경과한 1993. 07월이후 매도 하였을때 다음사항을 참조하시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음
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2. 09. 28 강남구 개포동 5층 아파트중 3층 17평형을 매수하여 이전등기후 1993. 06. 22 처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읍니다.
나. 또 제주에 17평형 오피스텔을 1990. 08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다른곳에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주민등록은 계속 5년간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