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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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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재일01254-2013생산일자 1993.07.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 및 마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293, 1993.05.13)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주택“에는 상시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1293, 1993.05.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남구 개포동 15층 아파트중 7층 135.09평방미터를 1988. 06. 23 매수하여 이전등기 하였는데 그로부터 만5년이 경과한 1993. 07월이후 매도 하였을때 다음사항을 참조하시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음

가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1992. 09. 28 강남구 개포동 5층 아파트중 3층 17평형을 매수하여 이전등기후 1993. 06. 22 처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읍니다.

나. 또 제주에 17평형 오피스텔을 1990. 08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다른곳에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주민등록은 계속 5년간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