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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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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01254-2024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5 ~ 20년간 모(어머니)의 명의의 전답을 (당시 충청남도 대덕군)

나. 위의 기간 모가 부(아버지)와 같이 그 동리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1960년대 ~ 1981.12) 사망(1981.12)하였는데

다. 그 동안은 5남매인 우리 자녀들도 거기서 중ㆍ고ㆍ대학을 다니면서 농사일에 조금씩 도와온바 있습니다.

라. 그러다 1980년대 전후하에 대학 수학으로 위의 두 형제들은 서울에 방을 얻어 조모님과 거주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마. 1981.12 모친사망후 1983년도 ~1984년도 간에 시골의 증조부께서 5남매 중 위의 두(2)형제에게는 농지 특별조치법으로 명의 이전을 시켰고(1983년) 아래 3형제에게는 부친께서 상속으로 명의 이전을(1984년)시킨것을 근간 알게 되었습니다.

바. 그런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수속할때 어떻게 된것인지 그 원인 행위가 상속이 아니고 매매로된 것입니다.

사.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상속으로 이전을 받은 아래 3형제분의 토지는 8년이상의 자경농 인정을 받을수 있는데 위의 2형제분의 토지는 매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8년이상 자경농인정에 문제가 많이 생길것 같다고 합니다.

 ○ 위의 2형제분의 농지에 8년이상의 자경농이정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