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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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재일01254-2052생산일자 1993.07.20.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표시 : ○○아파트 ○○동 2층
○ 주 소 지 : ○○시 ○○동 ○○번지
○ 소 유 자 : 이 ○ ○
○ 상기자는(이○○) 1988년04월04일부로 건물을 실소유주이오나 그간 등기를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최근 등기 권리증을 신청하여 매매코저 하옵는데 1988년부터 현재까지 소유기간 약 5년2개월을 소유한바 다른 부동산(주택)소유한바 없고 하여 매매(등기1993년 등기필후)하고져 ○○세무서에 세금관계를 문의하나 질의서를 제출해보라기에 자세한 내용(서류첨부) 질의하오니 1993년 등기하여 매매하면 5년기간이 실소유주로 인정치 않는지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라오며 만약 5년 보유기간이 인정치 않는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