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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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재일01254-2103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5.13.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자 및 양수자가 양도가격을 인정하고 정부의 수사기관에 의하여 양도가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취득가격의 결정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여부
(갑설)
- 취득가격의 결정은 양도가격이 정확히 포착되였으므로 일방실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취득가격 = 양도당시실지거래가격 | × | 취득시 시가표준액 |
양도시 시가표준액 |
(을설)
- 양도가격이 양수자 및 양도자와 정부의 수사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라도 영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격 및 양도가격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