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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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일01254-2105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 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70-280, 1993.02.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80, 1993.0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1월 01일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현재 농어촌에서는 매매, 증여, 상속을 원인으로 각시군청에 접수하고 있는건에 차후 이전등기완료시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과세여부.
※ 재일46070-280, 1993.02.10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 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개시일(증여일)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