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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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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양도시기 여부
재일01254-2108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54, 1993.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54, 1993.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72년에 설립된 배합사료 제조회사로써 1977년 농수산부의 배합사료공장 시설 근대화 계획에 의거 지방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1979년 당사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현공장 부지 5,360평을 매입하여 시설 근대화 공장을 신축 가동하고 있습니다.

○ 당시 5,360평중 지목이 잡종지등으로 되어 있는 4,503평은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전. 답으로 되어있는 857평은 농지 개혁법 제1조에 의거 법인명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 장부에 기재하고 사실상 공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던 중, 1992년 공장을 증축하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여 600평을 전에서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법인 명의로 600평을 소유권이전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