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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ㆍ군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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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
재일01254-2166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76, 1992.12.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76, 1992.1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11월 01일 경기도 ○○군 ○○읍 ○○리 ○○번지 등 소재 전 및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토지평가위원회”(1992.2개최)가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결정하였을 경우, 양도금액 계산의 근거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다음의 갑과 을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 경정 후 가격은 군청에서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것이며, 세무서의 전산기에는 경정 전의 가격이 수정되지 않은 채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갑)

  -경정 전의 가격으로 한다.

 (을)

  -경정 후의 가격으로 한다.

 # 토지평가위원회 경정 전/후 가격의 비교

 (단위 : 원/㎡)

번지

경정 전(1990.01.01)

경정 후(1992.0.28)

비고

402-3

16,000

6,000

402-10

7,500

7,500

‘403

7,500

7,500

403-1

7,500

7,500

404

16,000

6,500

406

16,000

8,000

407

15,000

6,000

409

16,000

6,000

409-1

16,000

6,000

410

16,000

6,000

410-1

16,000

6,000

411-1

16,000

6,000

411-2

16,000

6,000

411-4

16,000

6,000

411-5

16,000

6,000

403-2

21,000

21,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