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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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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재일01254-2198생산일자 1993.07.29.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5, 1990.10.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25, 1990.10.2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에서는 ○○동 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축코자 하오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가. 개인소유자 -> ○○은행 ○○동 연합주택조합 -> 조합원(소유권 이전절차)

 나. 당 연합주택조합에서는 ○○시 ○○구 ○○동 ○○번지 개인소유토지를 매입 직원주택(APT)를 건축코져 하며, 이로인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