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제]
공유물분할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가. ○○동 ○○번지 소재 대지 763평(소유자 ○○문중)을 A와 B에 공동으로 200평을 양도하고 C에게 나머지 563평을 양도하였음(1972.07.20.).
나. 상기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소유자별로 공유물분할 등기함(1973.03.20.).
- 1172-3 C 소유 563평
- 1172-4 A, B 공동소유 108평
- 1172-5 A, B 공동소유 92평
다. - 1172-4 (A, B공동소유) 토지는 1488-1 231.2㎡로
- 1172-5 (A, B공동소유) 토지는 1488-3 198.9㎡로
각각 구획정리 환지됨(1986.03.28.)
라. 1488-1(A, B공동소유) 대지상에 A명의로 주택을 신축(1983.09.26.)하고 1488-3(A, B공동소유) 대지상에 B명의로 주택을 신축(1983.12.30)하여 각각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거주하고 있음.
마. 1488-1 대지와 1488-3 대지를 공동소유에서 각각 A(1488-1)와 B(1488-3)로 공유물분할 등기필 하였음(1991.04.30.).
참고 : ㆍ 1488-1, 2, 3 호는 각각 인접한 토지임.
ㆍ A와 B는 인척지간으로 대지 공유물분할 이전등기시 A가 B에게 공동소유지분의 1/2을 초과한 차이 16.15㎡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 하였음.
○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당초 A와 B가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 이전한 것이므로 공동소유지분(430.1㎡)의 1/2을 초과한 차이 16.15㎡를 공유지분의 변경으로 B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함.
(을설)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지분 교환으로 각각 1/2씩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