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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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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
재일01254-21생산일자 1993.01.07.
AI 요약
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219, 1992.1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제]

 공유물분할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가. ○○동 ○○번지 소재 대지 763평(소유자 ○○문중)을 A와 B에 공동으로 200평을 양도하고 C에게 나머지 563평을 양도하였음(1972.07.20.).

  나. 상기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소유자별로 공유물분할 등기함(1973.03.20.).

   - 1172-3 C 소유 563평

   - 1172-4 A, B 공동소유 108평

   - 1172-5 A, B 공동소유 92평

  다. - 1172-4 (A, B공동소유) 토지는 1488-1 231.2㎡로

      - 1172-5 (A, B공동소유) 토지는 1488-3 198.9㎡로

각각 구획정리 환지됨(1986.03.28.)

  라. 1488-1(A, B공동소유) 대지상에 A명의로 주택을 신축(1983.09.26.)하고 1488-3(A, B공동소유) 대지상에 B명의로 주택을 신축(1983.12.30)하여 각각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거주하고 있음.

  마. 1488-1 대지와 1488-3 대지를 공동소유에서 각각 A(1488-1)와 B(1488-3)로 공유물분할 등기필 하였음(1991.04.30.).

   참고 : ㆍ 1488-1, 2, 3 호는 각각 인접한 토지임.

    ㆍ A와 B는 인척지간으로 대지 공유물분할 이전등기시 A가 B에게 공동소유지분의 1/2을 초과한 차이 16.15㎡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 하였음.

○ 상기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당초 A와 B가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 이전한 것이므로 공동소유지분(430.1㎡)의 1/2을 초과한 차이 16.15㎡를 공유지분의 변경으로 B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함.

 (을설)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지분 교환으로 각각 1/2씩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