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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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재일01254-2279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1세대1주택(단독주택)갑을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을 1990년12월 취득한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갑을 양도(1991년11월)하였으며
나. 거주(주민등록)는 종전 줕개갑이 협소하여 종전주택갑은 임대하여 주고 새로 취득한 물건을을 취득전에 임차하여 거주하던중 을을 구입하여 계속 거주한 상태에서 종전주택갑을 양도하였을 경우
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약]
○ 종전주택 갑: 1978년 취득 1991년11월 양도
○ 신주택 을 : 1990년12월 취득
○ 거주 : 종전주택 갑에 1978년부터 1981년까지 거주
: 신주택을에 1981년부터 1993년 현재까지 거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