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백○○)은 ○○도 ○○군 ○○면 ○○리 소재 임야 전,답(약25,728㎡)을 농수산부 산하 국립기관인 국립종자 공급소(○○소재)에 1992년11월19일자로 협의 매도한바, 매도전에 ○○세무서 소득세 담당자 및 ○○시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한바 국가 기관에서 땅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전액이 감면된다는 확답을 듣고 땅을 매도한 후 혹시나 해서 1993년04월경 현재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할지 어떨지를 몰라서 문의한 결과 담당자께서는 새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감면이 된다고 걱정말고 기다리라고 해서 1993년05월 확정 신고시까지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06월초에 다시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여러 자료의 감면법을 다시 확인해 본 결과 감면의 해당이 될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해서 본인은 1993년06월초 국세청 본청 재산세과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이 건은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관할 담당자께 통보했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괄할 뿐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참조사항]
가. 현재 땅의 매수자는 등기부등본상에 농수산부 장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 함께 매도한 다른 매도자는 1993년06월 중순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미 비과세(감면)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
※ 재일46070-408, 1993.02.22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사형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 해당되고 공공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법 소정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