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대구시에서 1989년 시행한 “대구신천고속화도로공사”에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당시 보상금수령액 83,628,000원에 대한 방위세(양도세는 면제)가 15,216,720원이 부과 되었기에 세무서에 조회하였던바,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와같은 세무공무원의 답변에 어처구니가 없어 부득히 귀청에 질의합니다.
○ 본인소유의 수용경위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편입면적 : 145.44㎡
나. 최초보상결정 : 1989.06월경
다. 보상금수령거부 : 대상가격 350만원, 수용가격 172만원
라. 시의재결신청일 : 1990.04.21일(별첨공한사본)
마. 재결확정일 : 1990.08.28일
바. 중토위에서 대구시 통지 : 1990.09.12일
사. 대구시에서 구청통지일 : 1990.09.18일
아. 보상금수령일 : 1990.10.05일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개정일 : 1990.09.01일
차.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 : 850,000원/㎡
카. 보상금수령단가 : 575,000원/㎡
○ 위와같이 본인의 과실없이 행정관서의 업무형편에 의해 보상금재결확정일은 세법개정일 이전이나 수령일이 법령개정일 이후가 된 것입니다.
○ 이리하여 세금계산내용을 검토한바, 단순히 보상금수령일(1990.10.05)이 법령개정일(1990.09.01) 이후라는 이유(개인간거래와 동일시)만으로 세금대상기준금액을 본인이 수령한 금액보다 무려 50,000,000원이 많게 책정한 것입니다.
< 145.44×(850,000-575000)=50,000,000 >
[질의]
본인과 같은 경우
가. 상방협의 ()한 개인간거래가 아니므로 막대금지불일(보상금수령일)을 기준하여 관련규정 적용함은 부당하지 않은지의 여부.
나. 정부수용 토지일경우 사실상 시행기관의 일방적인 결정 및 집행(최종에는 강제집행)인바, 세법적용 기준일은 보상금 재결확정일인 1990.08.28 현재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대한 유권해석.
다. 만약 개정법령을 적용할 경우 본인은 실제수령액(83,628,000원)보다 50,000,000원이 더 많은 123,624,000원을 기준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형평의 원칙 및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런 억울한 경우의 ()책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