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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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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계산방법
재일01254-231생산일자 1993.02.04.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98,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격으로 하면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격으로 하면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 가격으로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로 하면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로 하는 쌍방동일 기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그런데 본인은 20년전에 부친으로 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담보로 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법원의 경매결정에 의하여 매각되어버린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1. 양도가격 및 취득가격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경락된 총액보다 더 많아지는 모순이 생기며

 2.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저하니 양도가격은 경락가격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취득가격은 상속으로인한 취득임으로 실지가액을 계산할수가 없습니다.

  1)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또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환산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