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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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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방법 여부
재일01254-2338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5, 1991.04.1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935, 1991.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실과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고 2~4층에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처럼 독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각각 85㎡미만의 주택을 5~6호 건축하여 임대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