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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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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일01254-2339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주택보유기간 5년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92.2.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라도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양도한 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비과세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업무지시(재일46014-190, 1993.01.2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310-190, 1993.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취득일자

양도일자

거주기간

비고

A 주택

1981.02.24

1990.12.29

B 주택

1985.04.01

1990.10.31

양도세 신고납부

C 주택

1986.08.28

1990.10.17

1986.07~1990.10

양도세 신고납부

D 주택

1987.08.11

현보유

병원으로 주택없음

E 주택

1990.11.07

현보유

1990.10.16~거주중

○ A주택 양도시 E주택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D건물은 병원으로 사용하여 주택 부분이 없을 경우 A주택은 비과세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재일46310-190, 1993.01.29

1.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주택보유기간 5년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92.2.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라도 당해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양도한 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비과세 처리함.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1-2-37…5)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