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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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재일01254-2339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주택보유기간 5년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92.2.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라도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양도한 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비과세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업무지시(재일46014-190, 1993.01.2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310-190, 1993.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 취득일자 | 양도일자 | 거주기간 | 비고 |
A 주택 | 1981.02.24 | 1990.12.29 | ||
B 주택 | 1985.04.01 | 1990.10.31 | 양도세 신고납부 | |
C 주택 | 1986.08.28 | 1990.10.17 | 1986.07~1990.10 | 양도세 신고납부 |
D 주택 | 1987.08.11 | 현보유 | 병원으로 주택없음 | |
E 주택 | 1990.11.07 | 현보유 | 1990.10.16~거주중 |
○ A주택 양도시 E주택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D건물은 병원으로 사용하여 주택 부분이 없을 경우 A주택은 비과세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46310-190, 1993.01.29
1.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주택보유기간 5년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92.2.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라도 당해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양도한 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비과세 처리함.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1-2-37…5)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