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에 소재한 ○○조씨 ○○계 중종대표 조○○입니다.
가. 종답이 없는 관계로 해마다 선조의 시제를 모시는데 궁여지책으로 몇분한테서 찬조금을 받아 시제를 지내 왔습니다. 생이 회장직을 맏고 종회에서 종산을 매각해서 종답을 마련하자는 제의가 결의되어
나. 1991.12.19일자(별지매매 계약서 참조)별지 등기부 등본 사본과 같이 총면적 14,958㎡ 임야를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 ○○군에서 청소 - 오천간 포장도로를 하기 위하여 도로 확장공사는 끝냈고 포장공사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다. 타인들은 1992년도 상반기중 공사가 끝나 토지 보상에 대한 잔금까지 받았는데 종중소유만은 애당초 지적도 작성당시 측량상 착오가 있는 관계로 세부측량을 두 번이나 했지만 평수가 모자라(별지 지적도 참조)가공적 지적을 만들어 정리하고 1992.09.04.에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라. 임야매매 잔금수령을 1992.03.15.로 약정했지만 도로에 편입된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1992.09.04.보상 받을 때야 군청 담당서기 입회하에 보상은 본인이 받아 잔금처리가 되었습니다.
마. 대표인 본인이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1992년도 말경 양도소득세 2백2십여만원을 납부하라는 안내서가 와서 세무사를 통하여 1993.01.09.자로 도로에 편입된 면적 (5,442㎡)을 제하고 실지로 매매한 면적(9,516㎡)에 해당한 세금만 \932,79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바. 1993.07.14일경 ○○세무서에서연락이 와서 나가보니 세금산출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등기부상에 14,958㎡(도로편입된 면적포함)을 다 납부해야 한답니다.
사. 실은 매매계약 당시 70-80%의 공정이 끝났고 포장만 않되 있는 상태였고 공사 착공 전에 수용승락서까지 받아 갔으면 공공용지로 수용한 것이 확실한데 도로 편입된 부분까지 판 것으로 되있으니까 세금을 다 내야한다고 하니 이런 가혹한 처가사 어디 있으며 과오는 행정당국에 있는데도 영세한 종중에 피해를 줄수야 있겠습니까,
아. 내용을 통찰해보고 유권해석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