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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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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01254-2414생산일자 1993.08.1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69, 1992.07.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69, 1992.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혼한 독신녀로서 1990년 ○○시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3년 04월 15일 잔금까지 완납하고 1993년 04월 30일날 입주를 한 후 1993년 06월 04일 건물분에 대한 등기를 하였고, 토지분에 대하여는 ○○공영 측 사정으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나. 최근 본인의 주변에 이상에 맞는 남자를 알게 되어 재혼을 고려하고 있으며, 결혼할 남자는 결혼시 주택을 새로 구입하여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재혼을 할 경우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현재의 집을 결혼후 1년 이내에 친정 동생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데 이때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