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일01254-2415생산일자 1993.08.1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년 11월 01일부터 1991년 10월 30일 까지 ○○도 ○○시 ○○동 ○○번지 ○○공업(주)에서 영부부에서 근무하던 중 1991년 03월 중 ○○시 ○○아파트에 당첨되어 1993년 07월 말경이나 08월초에 입주 예정입니다.
○ 그러나 1992년 초에 자영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 ○○시 ○○구 ○○동에서 식품제조업을 개업하였고 이에 사세 확장으로 1993년 07월 초에 ○○도 ○○군 ○○면 ○○리 ○○번지에 공장을 이전 하였고 공장설립신규허가 및 공장등록증을 필하여 지금에는 식품제조 허가를 위한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 그러나 ○○도 ○○시에서 현 ○○도 ○○군에서 출퇴근 시간이 편도당 3시간 도합 6시간 이상 소모되어 도저히 ○○에서 살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 그러므로 본인은 아파트를 처분하길 바라고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 일억이천오백만원이고 현시세는 일억 삼천에서 일억사천 사이입니다.
○ 이에 본인은 만약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부과 될 것이며 본인같은 경우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수 있는 길이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