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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를 취득하고 근무 상 형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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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취득하고 근무 상 형편으로 3년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52생산일자 1993.01.21.
AI 요약
요지
무주택(세입자) 세대주가 주거지와 동일시내에 있는 직장에 근무 중 타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으나 근무 상 형편으로 인하여 자기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주택(세입자) 세대주가 주거지와 동일시(A시)내에 있는 직장에 근무중

나. 타시(B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으나

다. 근무상 형편(아파트가 있는 B시에서 직장이 있는 A시로의 통상적 출퇴근이 불가능함)으로 인하여

라. 자기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3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마.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직장의 변동없이 근무상 형편(출퇴근불가능)으로 자기소유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3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