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9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 받아 1994년 9월 입주예정으로 대기중 1993년 5월 1일 어머니로부터 집 한채를 상속 받았는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전 또는 입주 후에 상속받은 집을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다음 내용과 같이 질의합니다.
[상속가옥내용]
- 대지 : 165㎡ (공시지가 : 113만원/㎡)
- 건물 : 51.40㎡ (시멘트 블럭조 시멘트기와 단층)
- 거주기간 : 1965.3.6부터 현재까지 상속가옥에 거주(피상속인:사망일까지)
- 고○○의 단독세대 분리기간 : 1989.11.04-1992.09.30 (2년10개월)
- 상속일 : 1993.05.01 (협의분할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소유자 : 고○○)
- 가족사항 : 부, 처, 자 (2명)
[분양받은 APT 내용]
- APT 규모 : 37평형(102㎡미만)
- 분양가 : 100,376천원
-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 분양일 : 1992.09.04
- 입주예정일 : ‘94.09월중
[질의내용]
1. 상속받은 가옥을 분양받은 APT 입주후에 매도할 경우와, 입주전에 매도할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및 관련법규
2.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각각의 경우 예상세액
3. 상속받은 가옥이 연합 주택조합(직장,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받은 가옥을 분양받은 APT 입주전 또는 입주후에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주택조합에 매도하는 경우와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상속가옥에 상응하는 주택조합 APT를 분양받는 경우에서 각각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및 예상 양도소득세액과 이에 따르는 관련법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