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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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재일01254-2633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동 ○○번지 지구(소재지 ○○구 ○○동 ○○일대) 불량주택 재개발지구에 있는 대지 30평에 무허가 건물 약15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써(재산1988년04월에 상속받음) 본건을 매매하고저 합니다(일가구 일주택임)
○ 그런데 문제는 불량주택 재개발을 하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은 철거되고 현위치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나대지 30평으로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의 여부.
○ 물론 노명자료로써 동사무소에서 발행되는 무허가 건물 멸실 확인서 및 재개발조합에서 발행하는 철거확인증은 첨부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