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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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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친족 간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경우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일01254-2752생산일자 1993.09.03.
AI 요약
요지
친족 간 형식적인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1254-2441, 1990.1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1254-2441, 1990.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년부턴 경기도 부천시에서 낙농업에 종사하던중 목장주변의 도시화를 1978년 경기도 양평에 목장부지를 매입 1979년 이전하여 현재까지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1978년 목장부지를 매입할 당시 앞날의 사업계획에 의거 약3만여평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매입할 임야의 대부분이 지목상 토지임야였고 야산이였기 때문에 개간하여 밭상태로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대부분의 임야를 개간하여 밭 상태로 되었을 경우 해당관청의 직원지목변경으로 인하여 농지소유상한제의 저촉을 받게될 것을 염려하여 본인이 매입한 목장부지중 약1만 4천여평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동기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농지소유상한면적을 상향조정 기업농을 육성하겠다는 정부방침발표를 보고 사실상 본인이 구입하고 명의만 동생 앞으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제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 동생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의 지번상에 본인명의의 우사(약59평)와 가건물 상태의 주택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상 소재지및 사업자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있으며 양평축협조합장과 현지거주 이장 및 농지위원의 영농 확인서도 같고 있습니다.

○ 명의신탁해제후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국세및 지방세등 세법상의 제세금중 어떠한 세금의 적용을 받게되는지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와 본인이 제출하여야할 제한서류에 대하여 문의

※ 재일1254-2441, 1990.12.07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친족간에 형식적이 재판절차(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