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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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재일01254-3037생산일자 1993.09.24.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1, 1991.12.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붙임 : ※ 재일01254-3791, 1991.12.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국세처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시 검인계약서(실지계약서 따로 있으며 검인계약서상 금액 보다 많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신청을 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실지 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허위 실사신청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설이 대한 여부.
(갑설)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을설)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