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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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재일01254-3281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연불조건일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 첫회 부불금 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211, 1992.05.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11, 1992.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 당사자의 사정과 합의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수수하고 또한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도 경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언불(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함)로 지급받기로 하였을때,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시기인지 아니면 동항 제3호에 의한 시기인지, 아니면 동항 제3호에 의한 시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2항에 의한 연불조건일 경우에서
1)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 : 첫회 부불금 의 지급인이 양도시기이고
2)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나. 위 “가”호 외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1항 2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