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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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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일01254-3285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위의 문의인은 1984년 10월 01일 ○○시 ○○구 ○○동 ○○번지 대지및 건물을 매수 하였다가 1991년 구옥을 철거한 다음 건물을 신축하여 1991년 10월 16일 준공을 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1988년 05월 28일 마포구 도화동의 불량주택 재개발 지구에 대지 4평을 매수하여 금년 10월 15일경 ○○동 ○○아파트 ○○동 ○○호를 받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문의인은 ○○동 ○○호 주택을 매도 하려하는바, 위의 ○○아파트에 입주한후 언재까지 동 집을 매도 하여야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 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와 근년 부동산 매기가 있어 법의 정한 기간 내에 ○○동 주택이 매매되지 않을시는 여하한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