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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했으나 매수자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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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양도했으나 매수자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1세대2주택시 비과세 여부
재일01254-3286생산일자 1993.10.04.
AI 요약
요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 등기가 지연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1690, 1992.07.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90, 1992.07.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6월 ○○동 ○○번지 대지 가옥(1세대 1주택)을 ○○건설(법인대표 김○○)에 매도하였는데 등기이전 하지않고 매수인의 대출받는데 금융회사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주고 그후(내용증명으로등기이전 하도록 독촉하였슴)등기이전을 하여주려고 보니 매수인의 가옥을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멸실하여(등기부에는 가옥있슴)대지만 남게되어 양도세 관계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하였을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