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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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여부재일01254-340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55, 1992.12.1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55, 1992.1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12.30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제1항 단서 및 동법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 제1항에서 말하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은 직장주택조합도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