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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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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01254-342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등 세법적용에 있어 주택이란 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허가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물 과세대장 (지방세법 제182조)에 등재되어 재산세 및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